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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라고 하지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눈치를 주고 식대를 안준다는등..그럴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처음 들어왔을당시 계약만 급여와 다르게 급여 주는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받을 수 있나요?계약과 다르게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2. 야근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끝까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기존에 계약해서 원래 있던 식대를 준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계약상에 식대가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소정근로외 연장근무를 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사료됩니다.3. 회사에서 중도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옮긴경우 근속 후 받는 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은 받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중도퇴사가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경우 성공금 수급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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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갑자기 연장근무 2시간 했던걸 오늘 2시간 일찍 가는걸로 퉁치자고 하시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일인가요?3시간일찍 가는 것으로 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2시간 일찍 간다면 1시간분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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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원직 복직 후 실업급여 반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궁금한 점은 원직복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 경우 수입의 30%만 공제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불이익한 것 같아서요. 근거조항으로 40조 1항, 2항이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 데, 근거도 매우 빈약해 보여서요.원직복직과 같이 소급임금지급명령이 내려지는 데 사실상 해고의 효력이 없던것으로 보아 해고일로부터 근로자로 근무한것을 의미합니다.해당기간 근무했으므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납해야합니다.2. 그리고, 노동청의 설명이 맞다면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만 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반납하는 것일까요?금전보상 명령을 받았다면 반환의무 없습니다.심문회의 전이라면 청구취지변경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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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전근 후 1개월 늦어도 2개월이내에 퇴사를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다른사업장으로 가라고 정확한 날짜를 서면으로 고지해 준게 없습니다. 전출명령서도 안써줄려고 하고... 추후 제가 실제로 출퇴근한 기간을 입증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전출명령서를 회사에서 거부할 시 근로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전출 시작일이 되는건가요?전출명령서 없이는 인사명령을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카톡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른지역으로 나가라 또는 고용보험상 근무지변동등이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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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고용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니 취득일과 상실일 이 9/12-3/21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원래 이직확인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사업주분에게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발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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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인원들이 영업일수를 매일 근무하거나또는 전체영업일수 중 1/2이상 5인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근무일수가 줄어든다고 인수산정시 소수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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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12, 1 ,2 월 수습후 3월부터 인상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3개월이 안됐다고 적용 안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달수로만 3달이지 역일상 3개월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하고 정규직기간이 혼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이하사업장이고 월급제 입니다3월13일 이후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월로 따져서 일 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네 일단위까지 따져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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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이고, 자녀는 19년생 21년생 한명씩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19년생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시 적용가능한 것이 월 150 / 4개월이후 120만원입니다.(상한액)순차사용시 육아휴직보너스제도21년생에 대해서는 3+3제도 또는 육아휴직보너스제도 운영가능하겠습니다.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면 2년간 가능한가요? 부모 각 1년씩입니다.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합 4년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두아이에 대해 최대 사용가능한 기간은 부모 도합 4년 각각 2년씩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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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 후직원 (약 50명)이 업무와 연관된 교육 (심폐소생술, 환자 건강관련 케어 부분)을 진행 하는데저녁도 자체 해결 해야하고, 교육도 강제적인데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교육 시행 시 연장 근로 수당이 있는지 알고싶어요!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며 사실상 근로시간주엥 해야할 것이며,이를 근로시간외에 하는 경우 근로로 보아 연장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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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기업에서 급여지급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시 지원금이 월 200만원 있는걸로 아는데요출산휴가 급여를 말하시는 거라면 회사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출산휴가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기업에서 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아니면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서는 차액만큼만 주는지,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일 경우 200만원은 나라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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