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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떄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초 사전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하며,계약과 달리 중도에 연장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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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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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 비자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보험에서 더이상납부를하지말고 정산을하라고해서 계속일을다니지만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정산을해서 그분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은 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정산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금정산을 다시하면되는건가요?당초 외국인바자에서 한국인과 결혼을 통해서 f비자로 변경된 경우라면 출국만기보험은 해약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처리되어야합니다.또한 해당 납입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의 8.3%를 납부토록하고 있는 바, 퇴사전 3개월 금액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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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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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최초1년+1일 개근가정시입사일기준 - 26개회게연도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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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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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날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반ㅡ18시 월급제 기본급 250이때 9일은 급여를 받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제 일당이 얼마고 받아야할 3월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하루치 공제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나오지 말라고해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치이며,근로자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 주휴수당1일치 공제됩니다.250/220하면 시급나오며,하루(휴게1시간가정시 8.5시간 분) 주휴은 (8시간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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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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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고용주의 요구로 휴식 시간 없이 5시간씩 3일 근무하면 주 15시간 되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4시간 반 근무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가요?계약서와 사실관계가 다른경우에 해당합니다.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해당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면 근로자분이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정도는 입증해야합니다.해당사항이 입증될 경우 사업주는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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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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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어제 퇴사를 하려니깐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대로 퇴사는 한달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결근을 하게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보의가 퇴사하고, 아직까지도 재활원장님의 대체인력은 구해지지않았으며 휴업수당도 못받고, 영양실에서 온갖 잡일을 하고있습니다ㅠㅠㅠ)무단결근하게 되면 징계등 처부을 받게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한 기가은 무급처리됩니다. 주휴도 발생안합니다.한달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휴업수당은 퇴사이후 청구해도 가능합니다.2. 한달 전 부터 다른 기관으로 이직준비를 하고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기관에 합격하게된다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 사직을 무시하고, 무단 퇴사 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무단퇴사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경우 퇴직금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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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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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수급가능합니다.주소정근로시간 확인 필요해보이며, 주40시간미만이라면 비례해서 1일 수급액이 감액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정도로 사료되는 바, 일일 수급액은 60120원의 25/40정도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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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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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오전근무만 하는 월요일과공휴일이 겹치면 전 다른요일에 오전근무를 하면되는건가요?아님 다른요일은 원래대로 근무를 하면 되나요?공휴일과 근무일 겹치는 경우 다른날로 대체한다면 해당일은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고,다른날 휴일을 부여받아야합니다.다만 월요일4시간근로이므로, 토요일날에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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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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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 -> 보상청구 불가 라고하는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거 아닌가요?연장근로 신청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과 달리 이와 같이 수당지급신청기간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정하는 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그 이후 연장근로사실을 증빙하여 제출한다면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분쟁에 따른 시간및 비용이 발생하는 바, 회사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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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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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시 해고예고가 별달리 필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순수한 계약만료라면 별도 통보없이 만료처리될 것이나,위와 같이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서만 한달단위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경우는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리볼 여지가 높습니다.2.그럼 말일까지 계약하고 그 다음달 계약을 따로 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작성x)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위 질의에서 전자에 해당한다면 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나,후자라면 예고해야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의무없습니다.3. 계약 갱신이 자주 일어날 경우 계속근로라고 본다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3번 계약서작성)할 경우 해고 예고를 따로 해야하나요?처음 질의에 후자에 해당할 것인 바, 해고예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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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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