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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21년 05월 03일 이며, 2022년 05월 03일자(화요일) 퇴사일 지정 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법해석에 따라 5월 2일자 퇴사면, 퇴직금 수령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고자 5월 3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정규직 근무)다만, 마지막근무일을 연차로 쓰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5월2일자로 연차쓰고 퇴사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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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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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법인 분할시 4대보험을 새롭게 취득 신고시 보수 총액을 현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취득신고 시점이 3월이 경우라면 전년도 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는 바, 신고할 의무없습니다.근로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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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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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는지요?계약서상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취업규칙에서도 교대제 근무패턴에 대해서 명시하고 주5일 주2회휴마가 특정한 날로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내부규정을근거하여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단체협약에서 교대제 변경시 동의조항이 있다거나 취업규칙에 교대제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 절차를 거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2. 이렇게 근무체계가 변경되면 비번, 혹은 휴무때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한지요?대체공휴일이란 법상 정해진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교대근무패턴에 의해서 일요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 근무하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별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월요일 정상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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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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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인데 채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하던곳에서 150일정도를 하고 계약만료로 끝났는데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울수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일 9일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가야하나요?월별 10일미만 근로하여야 가능합니다. 월 3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2개월계약직 근무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고용보험만 들어가도 가능하나, 통상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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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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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부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자 노동청을 찾아 진정하였지만 위반없음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말하기는 검사쪽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민사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봐도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지휘감독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할 것입니다. 업무상 카톡지시사항해당 지각 조퇴시 불이익 받은 내용 , 동종업무 종사하는 자들의 근로형태등 자료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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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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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9160원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입니다.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상 근속시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이상이며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인정)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등적용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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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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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9.1-22.4.30 -0에는 왜 0개인지 알수 있을까요?그럼 지금은 15개도 없는 상태이고,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월단위밖에 사용 못하는거건가요?????연차는 다음해에 시점부터 15개가 새롭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1년간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바, 해당기간은 1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기준을 1~12개월로 잡았을경우에,80%근무면 9월중순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한다는건데, 10/11/12월 3개월동안 15개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출근율 80퍼센트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전제로합니다. 애당초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연단위연차 발생자체가 안합니다.1년간을 근무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미만인경우 1개월개근여부를 따지고, 이상이면 정상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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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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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IRP 통장사본 외에 "퇴직금 지급신청서" 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퇴직하게되면 퇴사후 14일이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다만 22년 4월 14일 법 시행으로 인해 개인irp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잇는 바,별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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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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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가또는 청원휴직 제도가 존재함에도 근로자가 자녀요건 충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육아를 병행하면서 치료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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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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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줄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때, 1. 휴직으로 인하여 상여금이 줄어든 경우, 그대로 계산을 해야하는 지2. 정상적인 상여금을 받은 전년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전기간으로 산정한 값을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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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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