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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직원은 1년 되면 15개가 생기니까 이미 사용한 4일과는 별개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연차수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부분을 정확히 설명부탁드립니다.1년+1일이상 출근했고 모두개근한 경우라면 11+15 로 총 26개입니다.이중 사용갯수가 12개라면 나머지 14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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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 조건 중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기업과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기간까지 끝나야 신청 가능한가요?해당 채용이 형식에 불과한것이 아니고 근로조건 변경등에 의해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통상 같은기업에서 퇴사재입사 처리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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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서류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서류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개인이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없나요?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에게 통상 요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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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빙무,빙모상의 경우 회사에서 휴가 안줘도 위법 사항이 아닐까요?일단 연차소진 시키려고 하는데....해당 사항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는것 같고일부 직원만 특혜를 줄순없고 이제서야 회사내규를 마련해보려고 하거든요아니면 도의적으로 하루정도면 될까요?너무 길게 주자니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요 ㅠㅠ;;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개인적 사정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던지 무급휴가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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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라 시급의 100%로 지급하고, 8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맞습니다.1-1)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휴일, 야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인바,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월급제는 월급만큼은 지급해야합니다.야근근로수당역시 근로기준법이상 지급해야하는 바, 하향하는 합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2) 만약 월급제도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처서 일하는 경우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법정공휴일(예: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예:금요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정공휴일일 수요일은 일반 근로일과 같이 계산하고 대체휴일엔 휴무를 가졌으니 유급휴무 100%만 지급하면 되나요?네맞습니다.2-1)6.1 지방선거일에 전직원 사전투표를 하고 6.1엔 근무를 하고 6월 3일 대체휴일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6.1과 6월3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한다면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3. 만약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겹치면 이 때 유급으로 지급 해야하나요?무급입니다.4.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이때는 두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 지급하면 되나요?주휴일로 처리합니다.4-1)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근로자의 날의경우 제55조의 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날을 다른날로 대체할 수 없는점은 차이가 있으나, 유급휴일이라는 점 공통점입니다.5.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데 만약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이 때 시급 계산은 일반 유급휴일과 같이 250%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휴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평일 근무의 시급 100%로 계산하고 휴가를 2.5일 지급 해야하나요? 휴가를 1.5일 지급하나요?시급제라면 2.5배처리함이 맞을 것이나, 월급제인 경우라면 1.5배입니다.6.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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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입사일이 변경된다거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 마음대로 서류상으로 저에 대해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이 경우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입사일기준 과 계속근로한 사정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친정황등을 입증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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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10일미만 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할 것이므로,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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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3월9일은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자가격리와는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한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에 자가격리 시작일자는 3월 9일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3월9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처리가 불가할 것이며,자가격리 확진판정은 9일이더라도 무급휴가일수는 10일부터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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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인정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3개월간 8시간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몇개월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거죠?)을 해야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받을 수 있나요?2년이내 기간이라면 단기계약으로 3개월이상 근무한다면 수급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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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아래 사진처럼 1년 6개월간 연장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야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했고 주말에도 집에서 근무해왔습니다.이 급여 명세표만 있다면 따로 출퇴근명부 및 다른 서류가 없어도 될까요?급여명세표외에도 출퇴근기록이 존재해야주52시간 초과여부를확인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무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승인받은 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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