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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알아보니까 5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법에 어긋나는데 제가 딱 51시간 근무하고,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51+8) x4.345 =256.3559160원x 위 시간= 2348212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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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통상시급은 전자와 같이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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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39 라는데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분명 중간에 두번 연차 정산을 해주었고 그때도 마이너스이나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을거고 다시 갱신이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차대체합의서에 싸인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 후 누적 연차수가 79일인데 관공서 휴무일까지 대체하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해당 서면합의가 무효임을 입증해야할 것인 바, 연차정산 사실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다만 정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면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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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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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12.09 입사하여 다음해 설, 추석 전 이틀을 택배사가 쉬는 날이라며 강제로 쉬게 하였습니다.저는 택배와는 관련없는, 마케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쥴표에 전원 월차라고 기재하셨습니다.얼마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며 앞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전에 사용한 강제 월차 4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합의 당연히 없었습니다.해당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돌려받는 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은 무급처리될 것입니다.2. 몸이 안좋아, 1년에 11개 나오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초과하게 되었는데 대표님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나중에 퇴직때 정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월급에서 상계해달라고 요청 드렸지만, 번거롭다며 한번에 처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2021년에 사용했던 월차를 2022년 발생한 15개의 월차에서 마이너스 하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제 연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마이너스 처리해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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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월달은 휴무일이 10일인데 금,토 쉬는 직원은 8일이므로 2틀을 다른 요일에 쉴수있게 근무표늘 짭니다.이런식으로 운영시 개개인 근로계약서 작성때휴일을 어떻게 명시하는거 좋을까요?주휴일은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다만 한달전 또는 일정한 기간전에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동의받아서 휴무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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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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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게 맞을까요?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청구하여 수급할 시 부정수급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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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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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직원 (각각 요일이 달리 하여 특정함 ) 상시근로자수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에 있어서는 5인미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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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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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회복무요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위 사업자 역시 복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이거나 허가없이 할 경우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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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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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40분과 쉬는시간 10분을 2번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당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하더라구요??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애당초 별도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한것이 아니라면 교통비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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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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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얼마전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에 문제가 많아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려고하는데, 아직 1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을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해고도 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이상인 겨우로 부당해고가 두려운 경우라면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지원금 수급중이라면 지원금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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