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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작물 수익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오늘보니 그동안 구매자가 구매를 해서 포인트가 쌓였다는 걸 알게됐어요. 약 한달에 천원정도..대략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경우 부정수급일까요??신고해야하나요??문제안됩니다.부정수급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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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말에 수술을받고 퇴원후 복직을하여 11월 12월 1월 금여받은게 많이적네요 ㅠ 일단 최근급여내역이 이런상황인데 퇴직금은 얼마정도받을수 있을까요?... 최근3개월로 계산을하는거같던데 3월10일에 들어온것도포함시켜서 적용인지 뭘어떻게하는지 어렵네요 ㅠㅠ 도움좀 부탁드려요 ㅠ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사업주의 승인받아서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따라서 11.13~2.12 에서 휴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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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일동안 일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않아서 정확한 답변 드릴수가 없으나,금토일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입증하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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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한달동안 15개연차 다쓰고 퇴사를 해도 되는겁니까?지금 퇴사하고 싶지만 1년경력도 필요하고 연차도 다쓰고퇴직금도 받고 나오고 싶어서 그럽니다.물론 미리 땡겨서 쓰는게 허락되면 미리 쓸생각입니다연차가발생한 이후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하는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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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대면으로 제출하지 않고문자메세지로 사직표명을 했습니다.이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문자로 제출한것도 사직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또 이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장이 이틀동안 오지 않는 상황인데이런 경우에는 사표수리가 되었다고 봐야하나요?따로 연락을 더 드려야 할까요?일방적인 사직통보라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하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다만 사업주가 합의한다면 해당규정은 무의미합니다.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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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에 회사에서 10년 일하고 한달 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3월07일부터 31일까지 라서 한달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데서 30일 채우는 계약직 할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만둔게 혹시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중간에 그만두고 다른직장에서 30일을 채우더라도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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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30인이하 회사이며, 회사에서 따로 연차지급한다고 얘기없었고 쓰지도않았고 수당받은적도없는데,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게 맞는걸까요?21.12.31 까지는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는 모두 또는 대다수 소진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으 합의가 없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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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사유로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사라져버려서 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피보험단위 180일도 다 채워졌고 퇴직사유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제가 일하는 곳이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하던 것이 아니라 2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그게 좀 걸립니다.. 2주일 단위로 작성을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1달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4대보험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해당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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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정규직전환시 근로조건의현격한 차이로 인해 퇴직금 정산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5인미만이라면 연차청구불가합니다.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1시간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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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비슷한것 같은데 창가 있다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이고 어떤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지 헷갈립니다. 노동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면 부당해고 인지 부당 노동행위인지도 헷갈리네요.두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이고,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해고조치(불이익취급)는 조합원지위를 가지는경우 정당한 조합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경우를 모두 포함됩니다.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두가지제도 모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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