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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황새262
냉엄한황새26222.03.13

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1입사-22.02.12퇴사입니다

10시-8시 10시간근무 한시간 점심시간,주5일 / 급여는 세후 230고정이고 사대보험없이 3.3% 뗐습니다

((11/29~12/2 5일 무급휴가사용))

* 11/1-11/28 2,450,000원

>> 무급휴가 3일있었지만 보너스 30있었습니다.

* 12/3-12/31 2,300,000원

>> 무급휴가 2일있었지만 다입금해주셨다고합니다.

* 1/1-1/31 2,300,000원

* 2/1-2/12 890,322원

4-8월 유급으로 보건휴가있었으나 이후 없어짐,

무급휴가 5일제외 결근없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계산과, 연차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5인이상 30인이하 회사이며, 회사에서 따로 연차지급한다고 얘기없었고 쓰지도않았고 수당받은적도없는데,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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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11/13~2/12)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 출근율을 산정한다는 것이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15개 전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이 2020년 8월 1일인 바, 귀 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년 8월 1일에 15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30인이하 회사이며, 회사에서 따로 연차지급한다고 얘기없었고 쓰지도않았고 수당받은적도없는데,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게 맞는걸까요?

    21.12.31 까지는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는 모두 또는 대다수 소진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으 합의가 없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2020.8.1~2021.6.30(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최대 11일 발생), 2020.8.1~2021.7.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경우 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미사용 연차의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