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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 취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상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취직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바,채용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항을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별도 이직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국민은 이중가입가능합니다.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실제 소득발생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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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한 주52시간 준수해야합니다.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법규정에 따른 규정변경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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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 월할 계산 반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9월 입사했습니다. 3.31일 퇴사 시 혹은 4.1 퇴사시 월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본 Signing Bonus는 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24개월) 근속을 조건으로 하며, 조건 기간내 퇴직하는 경우 월할로 반환함을 상호간에 합의한다.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반환할 의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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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인데,토요일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30분 까지 일하고,12시에 30분 휴게시간 가지면,근무시간 6시간연장수당 6시간야간수당 4시간휴무수당 2시간이렇게 되는게 맞나요?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로 시작한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바,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 이고야간근무는 중복됩니다.실질적으로 급여 지급은 적절하게 된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수당 6시간 ./ 야간 4시간이 맞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또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일해서 월요일 2시 30분까지 일하게 되면,월요일날 일한 2시간 에 대해서는 휴무수당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수당을 별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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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당제 건설노동자의 프리랜스 세금징수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말도없이 3.3프로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왔으며 그만 둘 당시 금액은 얼마 되지않지만 자투리 금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과연 원천징수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돌려받지못한 노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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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실장님이 언제 퇴사할거냐고 물어봐서 7월 말쯤 생각하고 있다고 했음그렇게 되면 연차 5개밖에 못쓰고 나가게 되는건가요?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2.24날 발생하는 연차는 전녀도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서 장래에 남아있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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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조금 부당한 명령으로 B회사를 갑자기 가라고 해서 이유를 계속 물어보았더니 B회사로 보내는 기준이 업무가 아니라 자기 맘이라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거리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서류를 요청하고 인사명령서가 나왔는데 인사명령서 내용을 곤란하게 작성해놨고 인사명령서란게 자기 회사 내에서 발령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발령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A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 사무실로 발령을 해놨고 A회사랑 B회사는 상호명이 다른데 인사발령이 되는지 인사발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본사 지점형식이 아니더라도 상호만 다를뿐 동일한 대표소관이라면 발령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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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상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상용직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날에 포함되나요?아니면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기 때문에 미해당인가요?포함됩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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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산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임금에 기본연장수당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않고 일반적인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산입에 제외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도 동일한 적용방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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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다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인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병원에서 진단서는 떼어놓았지만, 혹여 계속 사장님이 아무말씀이 없으셔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자진퇴사 처리가 될까봐 말씀도 못드리고있습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나요?질병퇴사로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일하다 다친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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