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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은 시급이 9500원이고 주말은 10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그리고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되는 건가요??5인미만이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21/40*8=4.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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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서 입니다. 잘못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1년 연봉계약서상 2022년 0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1월 , 2월분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21년에 20년도가 최저임금 위반이라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그래서 21년도 질문을 드립니다.식대의 경우 22년도 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2%초과분은 산입됩니다.법위반 문제 없습니다.2. 2022년은 임금이 동결이라.위에 22년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줄거 같은데요.연봉은 그대로 나두고 내용상에 숫자만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을경우.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시 잘못된(위반)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문제없습니다.3. 고정시간외 수당을 저렇게 대충 표기해 주었는데금액이랑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이것 또한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 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고정시간외수당이 맞지 않다면 별도 수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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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후 출근시 7일격리근태관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확진으로7일간 견리후 출근하니 3일을 년차로공제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저희회사는3일을월휴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다른사원들과의형평문제라고하는데 코로나격리시 공가처리가 마지지안나요연차 강제소진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공가처리는 공기업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사기업은 공가처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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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건지퇴직금 또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수 없다면제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소송?신고할수 있는지 방법 궁금합니다ㅜㅜ계속근로한 것을 증빙(입급내역, 출퇴근기록, 사업주 지시카톡)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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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법상 서면이든 구두든 무관합니다ㅏ.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해고 서면통지와 같이 한다면 서면으로 해야할 것입니다.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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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사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휴가란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3월 1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청구불가입니다.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무급휴무가 아니므로 지원금신청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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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일 2/28일~3/27일로 계약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출근일수가 30일 미만입니다... 이럴경우에 계약만료로 끝나도 실업급여 못받나요..?계약만료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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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 월급쟁이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난6월 12시간근무하기로하고 주에 이틀쉬고 월급으로 홀서빙을 시작햇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제약으로 인해 시간을 월급에서 까고 여태까지 들쭉날쭉 제대로된 월급을 딱한번 받았어요 이게 맞는건지요근로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의무 없습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제약된 부분은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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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여쭤볼 것은 저렇게 다 합쳐서 한달에 세전 24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데 저렇게 항목을 넣으면 통상임금은 240만원이 아닌 것이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이지만 노무사 분들께서 잘 보시고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통상임금은 21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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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사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3.31일자 퇴직이고 예고수당 또는 추가 보상금 1개월분 급여를4월 이후에 받을때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감사합니다.지급시기를 늦춰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바,실업급여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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