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물적시설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대가를 수령합니다.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소득세로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지만, 프리랜서는 대가 수령시 3.3%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통해 연간 수령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차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거나,장부작성없이 세법상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사회보험적용시 직장가입자이므로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 사회보험료 또한 원천징수 후 지급하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대가 수령시에는 3.3%외에는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없이 수령하고 지역가입자로 별도 사회보험료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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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며 각 그룹별로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질문하신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되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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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며 5년미만의 경우 근속연수 * 100만원이 공제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2년 근무에 해당 되어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급여보다 커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퇴직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모의계산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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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이모의 증여관련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합산신고를 해야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2억은 사전증여재산이 없을 경우 5천만원(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고 1.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약2천만원으로 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이모님은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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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일부 용어에 혼동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세액계산의 기초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간임대료와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합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사업에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그 차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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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올해 초에 증여받은 2,000만원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후 5,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으며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단순 무신고인것으로 보아 부정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일정비율 감면이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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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제금액: 월세액의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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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주신 사례로 설명드리면, 물건의 공급가액은 50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로 지급한 50만원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됩니다(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단, 상기 설명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비용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부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비용처리)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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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가격을 100(VAT별도)라고 가정하면소프트웨어 구입시(세금계산서 수령)차) 소프트웨어 100 / 대) 미지급금 110 VAT 대급금 10통장에서 대금 지급시차) 미지급금 110 / 대) 보통예금 110 비용처리는 적격증빙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는 미지급금등의 외상대 상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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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혹은 절에 헌금 시, 연말정산 적용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절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에 헌금한 금액은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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