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와 상관없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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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사게될때 양도세 부과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국세청의 의견은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분양받을수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일),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 받은 때에는잔금청산일이라고 합니다.문의번호 : 2AA-2009-038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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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달초에 지역가입자로 내고 중순에 입사하면 또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건강보험의.부과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1일입사하셨다면,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2~31일 입사하셨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직장가입분은 다음달부터 납부하는것이맞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즉,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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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수있죠?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맞습니다.주택구입과 관련된 차입금에 혜택을 주고 싶은 것인데,등기일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면, 주택구입과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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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부과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종부세 2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합계가 9억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생각됩니다. (1주택자는 12억 공제)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불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인별 기본공제가 9억이기때문에 부부공동명의라면 더 유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18억까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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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후 자녀집에 부모님이 거주시에 2주택 세금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생계를 꾸린다면,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별개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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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상속이후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 제외(단, 상속금액을 실제 처분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2. 상속이후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처분 :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3. 상속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 :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주택 1채 + 상속주택 1채만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됩니다) 기존주택 처분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통상 2년이내의 조건이.상속에는 3년입니다.)종부세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와 중과세율을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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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했을때 생길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거래를 1. 시장가격에 맞게 2. 기한내에 신고두가지 맞추신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다만, 시장가격에 맞지 않게 거래하면 저가/고가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됩니다.시가의 30%를 초과한 저가/고가거래가 아니도록 금액선정에 주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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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을시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맞습니다.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 증여세는 시가기준입니다.시가는 동종거래금액, 유사거래금액을 사용하는데해당지역의 유사한 빌라 거래내역이 없을경우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의미있을 수 있습니다.거래내역이 없다면 -> 관할세무서장이 정한 금액을 사용하는데, 해당 규정보다는 감정평가금액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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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세사업자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폐업신고는 언제하도록 규정되어있는부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제로 중지하는 날을 폐업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폐업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가 폐업일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 6개월 동안 매입이나 매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정합니다. 폐업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지급명세서 신고(7월 31일 / 1월 31일) , 직원 4대보험 해지 (14일이내)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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