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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증빙이 없어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을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차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서는 실제 경비가 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대표적인 예로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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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알바로 4대보험 가입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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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신청은 세무서가 아닌 가정법원에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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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수익이 250만원이 안 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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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은 1원라도 받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지급 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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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사업소득 신고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모두채움대상자라면 신고서가 모두 채워져 있어 보다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라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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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간 1천만원까지 적용 가능)를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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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이후 조회가 바로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직 신고만 된 것이지 세무서에서 환급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급급 조회 등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전자로 신고하였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종합소득세로 조회하면 신고된 신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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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촉탁의가 있는데요. 소득종류는 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우발적인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기에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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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1억이 실제 유학생활을 하는데 사용된다면 따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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