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지만 이것도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구분은 사라지고 소득으로 통합됩니다.또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가능하던 세액공제가 소득 및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공제부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 맞습니다.개정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구입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여부는 해당 비품이 과세대상 재화인지 면세대상 재화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대부분이 과세재화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비품 909먼뭔 / 미지급금 100만원부가세대급금 91만원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용 소모품 1000원 현금으로 구입후 12월31일 결산시점에 소모품 조사한 결과 미사용픔 300원이 남아있는경우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기말재고자산으로 잡지 않고 당기 비용처리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권의 딩첨금은 분리과세되나요,아니면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200만원지급하였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4대보험등으로 30만원을 원천징수한 경우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급여 200만원 / 미지급비용 170만원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예수금 30만원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나의료비를 동생인제가 카드로 냈다면 소득공제시에 동생이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누나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여야 하며 직계존비속과는 달리 주소가 같아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 두번 내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오납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중복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후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이벤트 상금 같은것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경품도 지급 시 22%의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고,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부세 부과 기준 부부공동명의 좋은 가격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기준액이 인당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입니다.따라서, 50%의 공동명의라면 공시가격이 18억 이하인 경우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18억인 주택을 보유한 것 보다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