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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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비나 법무사비 등은 세무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양도차손인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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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신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6%(지방세 포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개정되지 않고 현행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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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형제) 돈 거래시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차용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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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건강식품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납부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기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여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폐업 전 고지된 등록면허세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납부하고 추후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며 환급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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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이 근로자별로 공제 자료를 받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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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기장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닌 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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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가구2주택일때 해야 할 일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인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전세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기에, 2주택자라면 전세로 임대 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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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에서 저 혼자 커피마신거를 회사에 청구하고자 할때 적요란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요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게끔만 기재하시면 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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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과 임대료가 분리 과세가 되나요,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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