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비 과정서의 합의금 세금 여부부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보상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간에 1000만원 이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실제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놓으시면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시 차용 주장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증여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할머니께 증여받을 때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또한, 고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만약, 해당 주택이 아파트라면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인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을 시가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정확히 하시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으며, 참고로 고모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시가보다 5% 이상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출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올해 1~3월까지의 소득이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본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소득금액 기준 초과 시에는 올해에는 남편분의 카드로 쓰셔야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2200만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의 소득유형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으로 증여시에도 세금을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게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입니다.기록이 남아있어야 증여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증여 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여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증여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주택 세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취득 시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불문하고 주택 외 부동산으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보유 주택수에 의해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보유 시(재산세 등)와 양도 시(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주택 외로 구분지어 과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식품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 전 고지된 세금이라면 폐업 후라도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신고후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데ᆢ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도 포함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인출하는 등의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인출하는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추정상속재산은 현금·예금·유가증권과 부동산·부동산권리, 기타재산의 세가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해서 각각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을 상속인이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세법에서도 100%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액 전체의 2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금액에서 뺀 만큼이 추정상속재산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5월 말까지였으며, 6월 신청분은 기한후신청으로 분류되어 정기에 신청하였을 때의 금액보다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