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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타소득환급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소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다른 것으로, 요건도 다릅니다.말씀하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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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 부양가족 수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소득세가 왜 다르게 나왔는지는 회사에 소득세 산정 방식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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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환급이라면 패널티는 없고, 추가납부세액이라도 이번년도 5월에 신고하면 패널티가 없지만 6월 이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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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때 어느경우가 유리하게세제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같이 취득하는 거라면, 세부담의 차이가 없으므로 누구와 공동명의를 하든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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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소득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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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확인하는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어렵다면, 5월정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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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카드사용금액도 남편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므로 꼭 남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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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인용으로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 등은 사업에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집계된 금액 중 가사경비가 있다면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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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증여세비과세한도와 방법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다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소명요구가 온다면 증빙을 갖춰 소명 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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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양도분만 과세 대상입니다.대주주는 보유지분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보유지분기준은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인 경우 2% 이상이면 대주주 입니다.또한, 시가총액은 시장불문 직전 과세연도 말 시가로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직전 사업년도 말에 10억 이상 보유하셨거나, 시장별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지분율은 기중에 넘어도 그날부터 대주주) 대주주로 판단합니다.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주주가 맞으시다면, 1~6월 양도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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