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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바 수익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사업/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햐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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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하면 세금 받이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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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의도적으로 받는다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깝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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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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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높은 편인 사람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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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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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종합신고 대상자인데, 남편 연말정산 때 이미 아내 인적공제(비용처리 등) 했고,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총 수입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부인의 1년간의 단순 소비액인 2,5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제한 금액이 과세예고통지 상의 과세표준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면 굳이 기한후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조기결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인으로 인한 공제액을 모두 제하고 다시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적발 시의 추징세액보다 가산세가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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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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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적어서 연말정산시 항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들에 대해 공제 적용이 잘 되어있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도 체크해셔서 한도 내 금액을 불입하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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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계산 시 개인의 접대비는 인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의 카드가 곧 사업용 카드나 다름없기 때문에 개인카드 사용분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법인에서는 법인카드와 임직원 개인의 카드는 같을 수 없으므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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