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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한도 내 기부 가정)따라서, 산술적으로는 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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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하고 급여의 얼마를 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입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분은 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 적용)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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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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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이는 공제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챙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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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10억 증여시 증여세는 현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된 것은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입니다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포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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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혜택늘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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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상환시 가족 증여 로 받은거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면 당연히 증여입니다.시부모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에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을 증여받는다면 9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배우자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는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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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조건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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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데 매번돈을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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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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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되느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안 될수도 있으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지급받고 있는 성과급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계속해서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지급기준의 정함이 없이 회사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한다거나, 지급사유가 불명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다소 보기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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