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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때 어떤달은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월급과 상여를 합하여 근로소득세를 뗏다는 의미 같습니다.보통 월급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이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과세 됩니다.설날, 추석 등의 상여가 있는 달에는 월급과 상여가 합산되어 일반적인 월급의 간이세액보다 훨씬 크게 떼지게 됩니다.그러나 어차피 연말정산 시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해 정산이 되므로 상여있는 달에 많이 떼진 소득세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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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제한 금액이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이나,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인적용역 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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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까요 종합새를 신고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것으로 선택하든 세액의 차이는 없습니다.납부할 세액은 본인의 소득의 규모와 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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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배우다 명의 카드 사용은 공제에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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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소비를 해야되고 어떤걸 챙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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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엄청쓴거같은데 왜 연말정산에서는 반영이 별로 안된듯해요 왜디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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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쓰면 많이 돌려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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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나 재작년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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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며, 다른 통장으로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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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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