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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로 기본인적공제, 아르바이트 소득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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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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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를 써야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위해서라면 굳이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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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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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을 안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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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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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과 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의 합계 금액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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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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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받을게 있는데 5월에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 제출하지 못하여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반영이 가능하며, 이 시기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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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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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종교단체에 내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 기부금이라면 해당 종교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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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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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 제출 시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이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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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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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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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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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등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소득요건만 필요)직계존속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서류는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제출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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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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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할 금액이 많으면 나눠서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의 분납이 가능합니다.(2~4월 분 급여 지급 시에 반영)분납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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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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