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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간 입사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들어간거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남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서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주셔야 중복으로 공제가 들어가지 않아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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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나이제한이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산 시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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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받을 시,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일 때,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음)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갸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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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본인의료비 총액에대한 세액공제는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금액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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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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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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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통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이므로 부모님댁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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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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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서 금액과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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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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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좌에서 내계좌로 보낼때 세금 부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계좌에서 다른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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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몰아주기 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기부금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료비만이 남편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의료비도 남편이 지출한 부인의 의료비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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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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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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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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