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품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31
0
0
작년 1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근로소득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1월 말 퇴사라면 1월 귀속 근로소득은 발생했을것이며,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겟지만 4대보험을 떼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소득이라면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연말정산 월세공제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사진제출도 가능하고, 이체내역에 월세액과 거래상대방이 임대인임이 확인된다면 캡쳐본도 가능합니다.질문이 애매한데,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이며 단순히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전혀 다른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장모님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장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인적 공제에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이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 제출 시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이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공제는 하나의 공제 항목이지 다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공제 200만원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회사에서 개인경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되는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연말정산이나)_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카드로 지출했으나 개인경비가 아닌 업무용경비로 회사로부터 금액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출은 회사의 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연말 정산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조기환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부양가족으로 등록안한 부모님 현금 공제 땡겨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다른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역시 부양가족으로 올린 근로자에게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아내가 6웡 취업 했는데 이전달 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미취업기간에 대한 공제는 본인도 배우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0
0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