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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다가 다시 취업한지 이제 6개월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만약,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다른곳에서도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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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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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되고,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회사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셔야 합니다.다만,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을 하셔야 하며, 이 때는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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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계약자, 제가 피보험자인 일반보장성보험이 공제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보험료도 공제대상이며, 공제대상금액의 한도가 100만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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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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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에 신용카드 공제를 개인이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더불어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 금액까지 정확히 요구하지는 않으며, 보통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체크나, 공제적용항목 여부 체크 정도를 요청하니 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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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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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사찰등록증 등)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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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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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세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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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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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딸래미가 내년부터 경기지역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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