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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할때 세금계산서와 비과세계산서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적격증빙이며, 계산서는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적격증빙입니다.이는 임의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거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면세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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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ㄴ말정산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와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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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면, 받은 용돈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자금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부양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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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하게 되어있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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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양도해도 증여세 대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과세하게 되어있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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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로인한 가산세 가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정기한 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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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 세금 내잖아요. 다시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3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됩니다.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부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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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출과 매입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매출이 없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이 있었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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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아르바이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투잡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8.8%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단순하게 부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얹어져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높아져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만 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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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부양가족 1명 당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액이 150만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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