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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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근무해서 연말정산 12월부터로 뽑아서 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한달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제 서류 제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모두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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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안들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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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수 있는 종류가 어떤것들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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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록 환급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인한 소득공제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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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소비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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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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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한명당 기본 인적공제가 15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부양가족이 추가공제대상자에도 해당한다면 최소 50만원~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많다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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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작성때 원천징수세액 중간변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변경신청일 이후의 급여 지급 분 부터 원천징수율이 변경되는 것이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변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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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야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조금씩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다음년도 1월 중순부터 자료 제출을 시작하여 2월까지 마무리하여 2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일용근로소득 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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