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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연말정산시 가족이쓴카드는모두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금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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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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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근로기간의 사용액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취직 전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기간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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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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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따라서, 급여가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 전체로 볼 때 공제대상금액이 더 커집니다.(한도 내)다만, 이미 각자 카드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외에는 어느 한 쪽으로 몰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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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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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으로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까지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인의 카드사용분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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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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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납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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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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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업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연말정산 시 어느 한 회사에 다른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합니다.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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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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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매월 급여 지급 시 마다 연말정산 하는 것 처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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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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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동거) 가능합니다.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취학,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공제 불가능 한 것으로 한 분에 대한 공제는 가족분들 중 한명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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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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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2월에하는것과5월에하는것 어느것이더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초과사용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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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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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을 증여받나요?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상속"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 생전에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다면 "증여", 부모님 생전에 대가를 지불하고 자산이 이전된다면 "양도"입니다.상속과 증여, 양도 중 어느 쪽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올지는 컨설팅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 상속공제금액이 제일 크며, 피상속인의 소유의 모든 재산을 합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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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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