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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의 관계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에 뭍는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자동차와 지방교육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전체가 자동차세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눠 걷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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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께서 7억짜리 집 증여 시, 세금 얼마나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법적으로 본인의 양어머니가 되신다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7억(시가 가정)에서 5천만원을 제하여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는 약 1.31억으로 산출됩니다.다만, 증여 시 대출까지 승계된다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컨설팅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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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의료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하여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가 없으며 그 외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각 의료비의 한도 내의 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15%(난임시술비 20%)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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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공제 자세히 알고싶어요.(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동생분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정도의 급여 발생 시 내년부터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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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하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통장잔고내역 확인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택시비는 대중교통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중교통이란 버스, 전철, KTX, SRT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택시비 결제한 경우 대중교통분이 아닌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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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2월 말 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못 받은 경우에도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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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원금과 수익에 대하여16.5%의 기타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납입시의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해지 결정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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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절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란 해당 물건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껴있는 경우, 증여와 함께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부담부증여는 증여부분과 양도부분(채무이전은 유상양도로 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총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이전분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채무이전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총 양도차익에서 해당 물건의 시가 중 채무이전분의 부분의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증여시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중 어떤 방법의 세부담이 더 낮은지는 컨설팅을 통하여 정확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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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주식 상장으로 인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유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면 추후 주식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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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용돈으로 적금 든 것도 나중에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용돈이라는 것은 자녀가 먹고, 학용품 사고, 교통비에 쓰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의미하며, 용돈을 받아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면 이는 용돈의 정의를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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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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