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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자의 선택입니다.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직권폐업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부도가 발생한 경우-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 사업자가 인가 ·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폐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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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지난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수령한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비 지출연도에서 차감해야합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으므로 과세기간 이후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토해내게 됩니다.따라서, 올해 지출한 의료비와 올해 수령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비교하여 수령보험금이 크다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올해 지출 의료비와 그에 해당하는 실손보험금수령액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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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 계약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8.8%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영업권 계정으로 처리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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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계좌로 월급 받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으며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다만, 다시 반환할 때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 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식의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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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3.3% 원천징수한 후 소득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소득이 맞습니다.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고, 이 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급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인데, 이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이 서류를 가지고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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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관한질의 언제부과세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입니다.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사업자인 것이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면세나 과세 또는 간이사업자를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수입(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수입금액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할수는 없습니다.(추계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 적용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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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2.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3.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 부터 자금을 차입4.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5.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것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금리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만 공제 대상이며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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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의 5000만원 증여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송금 받을 때도 증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다시 갈 때도 증여입니다.따라서, 돌려 받을 금액이라면 빌리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시지만 이것은 차용으로 인정 받았을 때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다만, 다른 증여 계획이 없으시다면 성년 자녀인 경우 직계존비속 간 증여 모두 5천만원(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한 경우)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차용이 아닌 각각의 증여로 보아도 증여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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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토지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위의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따로 산정하므로, 주택은 주택대로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그 외라면 6억이 공제되고, 토지는 토지대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세율도 유형별로 적용 세율이 다르므로 주택과 토지는 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토지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더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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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가 너무 올랐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내려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기 전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을 줍니다.매년 다르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2.03.24~2022.04.12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이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는 것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내년에도 3월~4월 중 이의신청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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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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