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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중개보수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금액을 지급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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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 직원들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각자 따로 진행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각종 공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도 세금쪽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가 진행하는 것인데 5월 종합소득세는 근로자 각자가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정확히 신고가 가능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여도 문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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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사람 기준을 잘 몰라서.. 저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2025년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 퇴사정산이 되어 부담한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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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 부분의 금액을 기납부세액의 종(전)근무지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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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장사하는데 건물 월세를 부가세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인 사무실이라고 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환급도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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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도입사시 등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귀속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뱌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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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연말정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개념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세대상 총 급여액입니다.총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급액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총 급여액을 알더라도 부양가족의 내용,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지므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환급세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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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세액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예정고지세액은 여전히 납부의무가 있으며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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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장모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장애인의 경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가능)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하면 남편과 어머님이 모두 한장에 나오게 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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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시즌인데 현명하게 소득공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작아집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과세기간 내 납입)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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