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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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 한도는 기부금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기부금 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가능한 것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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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체크카드가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공제율이 더 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이 큰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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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외에 주말에 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3.3%로 원천징수 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신고되지 않는 소득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 원칙인데,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유형으로 신고여부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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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 입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B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A직장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퇴사 시 받은 서류가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B직장에서 알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B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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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급여 3.3%공제세액에 대한 종소세 환급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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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내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는 매년 1/1~1/25, 7/1~7/25 두 번의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는 달로 신고는 없지만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는 체크카드도 등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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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년도의 주식이 양도차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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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2세 인적공제는 과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출생신고일이 아기의 출생일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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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액 황금 비중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공제율이 더 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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