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cc) 단위로 부과하며, 전기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화물차는 적재정량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1
0
0
제가 간이세과좌? 인데요 세금신고를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 한 과세기간(1.1~12.31)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1
0
0
복권 당첨금도 연말정산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1
0
0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따라서, 환급세액 발생 시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1
0
0
안녕하세요, 23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자료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기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1
0
0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자료 제출 안내 상 소득자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31
0
0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주소지를 아파트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필수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본인 명의의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신청 시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한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31
0
0
사업소득은150 이하라소득이 인적공제로 종소세신고때 0이라면기타소득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후 세액공제를 제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31
0
0
연차 수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부담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1년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연차수당만의 세금을 따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31
0
0
근로소득 동생 연말정산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다만,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형제의 경우라면 동거해야지만 부양가족이 됩니다.따라서, 군인이라면 동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부양가족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동생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동생 본인의 카드사용금액으로 잡혀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31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