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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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입금시 세금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외 일반적인 금융상품이라면 배당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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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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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은 2월지급/2월귀속분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반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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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말 유예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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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을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시려면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받으시면 되고,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의 세율로 세부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정확한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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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는 세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가 신용카드 등 사용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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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협의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지 제외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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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는 항상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외 일반적인 금융상품이라면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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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5월 월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퇴사 후 동일한 과세기간(2023년 내)에 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5월에 이직할 회사에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공제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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