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부중 누구쪽으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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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이 됩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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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ᆢ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만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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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차피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연말정산 여부(모든 공제를 반영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인지)는 최종 세부담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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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구매한 것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한 물품이라면 다이소 구입품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접대비성 구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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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만20세)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육비 공제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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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1월퇴사 연말정산어찌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진행은 가능하며,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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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 만 17세가 월급을 1년에 1500만원 받았습니다. 부모가 1월에 연말정산 신청하는데 아들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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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그러나,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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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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