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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배우자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충족됩니다.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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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계산서 발행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공급자가 되며, 거래처가 공급받는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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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내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10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됩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며,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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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을 때 항목이 누락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기간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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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하여 꼭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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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걔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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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3개월치라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음년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간이 있을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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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3만원이상 영수증수취명세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는 (16)금융보험용역으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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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주 투자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에서의 배당금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이러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이 때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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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 되기 때문에 급여액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가 늘어야 합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 받아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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