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상받은 건 연말공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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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상이 됩니다.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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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장려금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소득요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재산요건은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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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총 3개일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업 3개가 모두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직업이라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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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당첨 되었을때 제세공과금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등은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의 명목으로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세공과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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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비닐봉투 등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봉투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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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라면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그 외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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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양수인이 부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다만, 양수인이 부담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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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기 예정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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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적금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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