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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른 납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므로 발송되는 고지서의 내용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다만, 주택분 총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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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내용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다시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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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얼마 동안에 유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라면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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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2명의 재산세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공동명의일 경우 전체 재산세 중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각각 부담하는 것이기에 고지도 각각 나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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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로 증여세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놓는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이 가능하기에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부모님께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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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 추후에 지급받을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금계좌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 이연되여 추후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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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답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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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및 IRP계좌의 경우 연금수령 개시 후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수령 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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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려고하는데 단점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45%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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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홈택스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화면은 다르지 않으며, 납세자 스스로가 해당되는 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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