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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차익으로 나오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소득세에서의 항목이며,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배당소득도 근로소득은 아니기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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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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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나머지7개월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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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시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연 2.9%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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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세율에서 10%가 중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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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중에 어떤걸 쓰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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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정시 아들이 그동안 부모에게 먀달 일정하게 용돈을 드린것은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도 아니며,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공제 항목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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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도 만19세미만의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따라서, 미성년자 손자에게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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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존중인 상태에서 할어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는 할증과세 대상입니다.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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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을경우 담보된 채무는 증여세에서 차감되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담보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해당 담보는 그대로 증여자의 채무로 하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담보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이전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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