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라면 각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선택할 수 있는 일부 공제항목들은 한 쪽에서 받는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의 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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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대한 증여,상속세 중에서는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나 상속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와는 관계없이 증여와 상속 시에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 시 평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1개월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가액으로 합니다.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군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평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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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슬 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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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취득하는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100%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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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며, 퇴사자는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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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중간납부는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7~9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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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이며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아닙니다.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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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이삿짐 비용 현금 지급과 카드사용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이나 카드로 결제 시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야 정상적인 거래입니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100%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에 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경감되는 금액이므로 현금지급 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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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룸메의 구입물품이라고 하여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본인의 카드 사용액으로 잡힙니다.추후 룸메에게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카드사에서는 알 수 없고 제외할 이유도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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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맒정산 시 공제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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