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단독명의고 제 명의의 대출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분을 일부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대출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대출까지 승계한다면 일반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증여자가 대출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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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을때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필요서류에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나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떼서 제출하는 것이며 은행에서 회사로 직접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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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탈세제보 탭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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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부동산 취득 후 양도세면제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증여로 취득 후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 적용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년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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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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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세금관련 남자는 일을 하지 않고 여자만 직장에 근무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도 가능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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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경품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5만원 짜리 상품을 2번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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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신고시(취득계약서가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알 지 못할때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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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임대인 명의가 제 이름인데 여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납입한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계약당사자가 본인이라도 월세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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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은 왜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이전에는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 모두 포함하여 판단)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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