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5년치를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낸 세액을 돌려받은 것이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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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주소에 따른 관할 세무서(양도 당시와 신고 시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B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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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된 일용직의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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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외주비용 지급할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 말일까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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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와 현금사용 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소득공제 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인 7,500만원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무차별하며, 그 이후 사용분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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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성인이 알바하면 부모님이 알게 되실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규모가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알 수 없습니다.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에서 해당 자녀의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금액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다공제로 인한 과소신고부분에 대해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 본인이 부모님께 소득사실을 말씀드리지 않는 한 부모님은 소득의 발생과 종류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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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주택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주택을 매도 후 마지막 1주택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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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구입비용(한도 내 감가상각비),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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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하여 임대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맞습니다. (참고로 3주택 이상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과세대상 소득)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2%가 가산되며, 필요경비율 적용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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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관련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조사결정세목이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속세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 시 100%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상속인들에게 추후 조사 시 이슈가 발생할 부분들을 안내하고 신고할 것인지 조사 시 대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 무조건 잘못 신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렺습니다.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라면 세무사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발생할 리스크를 안내한 후 신고가 진행된 내용이거나 상속인들도 알지 못하였던 피상속인의 거래내역 등으로 인한 가산세는 세무사의 책임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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