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꼭 챙겨야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 등의 거래라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관련 내용도 기재하신 후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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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최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자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책정된 주민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50만명 이상이면 25%, 그 이하라면 10%가 가산되므로 주민세 개인분의 최대 부담액은 12,500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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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보료의 범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건강보험료의 12.81%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항상 부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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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으로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떄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10년이 지나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의 기산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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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에 있던 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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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세대원 모듀가 내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 카드납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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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계좌이체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따라서, 가족관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증여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모는 기타친족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신고시에도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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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작년보다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1퍼센트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이후 소득발생분은 괄호()의 세율을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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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은 해당 재산이 상속인(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누구에게 귀속된 지 알 수 없다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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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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