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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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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상품권 지출은 현금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상품권 구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구입한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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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잡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으로 정의되지 않는 소득으로,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따라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은 아니므로, 세부 내용은 알아야 정확하겠지만, 말씀하시는 짜잘하게 모은 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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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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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째인데요ᆢ상속세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조사 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좌 조사 시 주로 보는 것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거래이지만, 상속과는 관련 없어도 어머님과 자녀간의 거래내역이 파악되게 된다면 증여세 조사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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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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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금은 월급에 몇퍼센트까지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이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기준급여의 0.9%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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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꼭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4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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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총 급여의 25%는 6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400만원이고 모두 현금영수증 사용분이므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이 120만원은 소득공제이므로 바로 환급되는 세액이 아니며, 총 급여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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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나중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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