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식사비용이나 커피숍 등 카드사용대금을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비용 등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업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려워 가사경비조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거래처 등에게 접대목적의 식사대 등이라면 접대비로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가치세 공제는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14
0
0
지방세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13
0
0
세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국세완납증명으로 가능합니다.국세완납증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13
0
0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00년생 자녀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3
0
0
연말 정산을 일부만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부러 일부만 받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3
0
0
지난달에 부양가족 등록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3
0
0
기본공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떤 세목의 기본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에서의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에서의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등 세목별로 기본공제의 내용이 다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3
0
0
2월에 새 아파트 입주한후 오늘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저축은행과 토스뱅크는 다릅니다.은행 선택 항목에 토스뱅크가 없다면 토스뱅크로는 납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13
0
0
지녀에게 증여할때 비과세는 얼미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13
0
0
세금납부 본세금과 과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산세가 본세의 절반만큼이나 붙었다면 납부지연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거나,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추가 가산금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한 방법은 기한 내 신고 시 분납신청을 했을 경우입니다.해당 건처럼 이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하여 납부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3
0
0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