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처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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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비규제지역에서의 3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완화 개정안의 내용은 말씀하신 것과 같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개정 여부와 개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국회에서 계속 계류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존 세법대로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이나 감면도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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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전기 자전거 할부 시 사업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입니다.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자전거 구입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에서 고가의 전기 자전거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용된다면 추후 소명 요구 시 제출 가능한 증빙 등을 만들어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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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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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금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에 대한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재 해지한 상태여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각각의 과세년도마다 따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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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주소지 자택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거주지일 수 없는 종목(제조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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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필지가다른토지를 나누어 2번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나요?어느세무사는 1년 넘겨 매매를 하라는데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년에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과라기 보다는 합산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이 커지는 소득세 계산 구조 상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합산은 한 과세기간(1.1~12.31)내에서만 하므로, 해를 넘겨 양도 시 각각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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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궁굼한점이있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의 급여를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 다음 1년간의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말정산처럼 추후 자체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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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교적 소액이고, 단기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도 해당 소득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소득의 지급자 쪽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해당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생되어 본인에게도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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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과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과세는 아니며, 과세대상 증여이지만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따지는 것으로,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리셋되어 활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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