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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팔아 생긴 금액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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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맞벌이 시작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비근로자로서의 기간의 것이라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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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는 환급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사업 초기에 매입비용이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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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과세 분리과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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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무소득 자녀의 소득공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도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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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다른 곳에서 근무 했을 때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없다면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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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는 않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와이프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인적공제도 와이프쪽에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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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믈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아버님의 보험료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아버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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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서 때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공제 서류(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등)들은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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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대상이 됩니다.해당 의료비 대상 금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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