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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실제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입니다.각각의 부양가족은 모두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소득요건은 모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주거 형편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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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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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작년에 연말정산 받았는데 이번년도도 같은금액으로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따라서, 2022년의 납입액이 없다면 소득공제대상 금액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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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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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금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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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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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산기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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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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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주소일 경우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60세이상)과 소득요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질병의 요양 등의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소득금액이란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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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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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이체 거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에 수집되지도 않으며, 연말정산 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추후 증여세 관련하여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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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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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무직인 사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여 반영 후 지급 됩니다.다만,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됩니다.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이미 한 번 연말정산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했던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한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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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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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회사에 환급금을 제공 해줘서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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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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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조회시 2021년 포함 이전 년수만 나오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 조회기간이 아닙니다.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추가반영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20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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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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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를 배우자공제로 함께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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