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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마다 한 번, 일년에 총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알고 계시는 것 처럼 분기마다 한번씩 일년에 총 네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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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시는집 월세를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전입신고하여 실제 월세액도 본인이 납부하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월세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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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이 높아졌다면,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아졌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점 자체도 높아지고, 공제한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졌다고 소득공제액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높아지는 경우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줄어드는 항목들(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도 있으므로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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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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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간이계산표를 이용해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거라면 1~9월까지의 카드사용분 등으로 10~12월 사용분을 추정하여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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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매월 급여 지급 시 마다 연말정산 하는 것 처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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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한 것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실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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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다 돈을 더 많이 썼을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신고 된 증여 등의 가액이 아닌 소명가능고 정당한 본인 소득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보다 총 지출액이 많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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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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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렌즈 구매 영수증도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안경과 렌즈 구매는 시력보정용 목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분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내역에서 조회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입처에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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