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관련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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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영은 2월 월급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또는 추가납부)됩니다.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며, 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과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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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는 세액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안경구입비는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지출액에 들어가며,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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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합산방법은 현 회사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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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미제출해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한건 자동으로 국세첨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일괄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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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말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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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이때 주택수에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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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 비율 설정 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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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세금 비율 100퍼, 120퍼의 기준은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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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세액공제차이점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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