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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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안뜨는이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이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래하시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양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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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 내역 지급 명세서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는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지난 과세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 가능합니다.회사의 구축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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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화폐는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현금 사용 내역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류형 지역화폐는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며, 카드형 지역화폐는 앱이나 유선상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미리 하신 경우에는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모두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부분이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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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시세와 매매시세 차액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동생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3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제외)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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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기부금의 장려를 위하여 기부금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며, 시행된 것은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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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 곳에서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을 과소신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추징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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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에서의 제출기한을 넘겨 공제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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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본공제받을수있는 자녀의 나이가 제한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만 21세 이상의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교육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의 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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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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