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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한 늦게하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다음년도 1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기간에 사용하는 것들은 다음년도의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늦게하는 것과 세액은 관련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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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6개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1년에 250만원)를 적용하여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일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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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알바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연말정산에 새금을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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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 자녀인 경우 10년동안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혹 해당 물건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있다면 증여 시 채무까지 이전하는 방법인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시면 1억 2천만원에서 대출승계액 만큼은 차감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승계액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이거나 중과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시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유불리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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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행빛 증여된다는사람이있고 안된다곳하는사람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물건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까지 승계할 수도 있고 대출승계 없이 물건만 증여하실 수도 있습니다.증여 시 대출까지 승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총 증여물건의 시가에서 대출승계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고, 대출승계액 비율만큼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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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전 직장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만약,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전 직장에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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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인 경우에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에 말씀드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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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생활비 정도의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등의 자산증식거래가 발생한다면 자녀의 생활비 보조가 아닌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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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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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행 법으로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후 1년이내 양도 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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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입금(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부동산과 달리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도 증여 다시 반환할 때도 증여입니다.다만, 반환기간이 짧고 동일 금액이 오갔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소명요구 시 반환내역을 제시하신다면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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