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세에 그로스업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그로스업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202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1%였으나 2024년 귀속분부터는 10%로 조정되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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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퇴사자, 퇴사 시 오히려 환급금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기간의 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해당 결정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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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몇월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인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되거나 납부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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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차릴 때 부모님이 자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는 경우라면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1억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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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대부분의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환급된 금액이며, 이는 이미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해당 서류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기간의 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해당 결정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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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보통의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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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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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어떠한 세금을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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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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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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