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023년에 11월에 취업을 했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1~12월의 소득금액(또는 총 급여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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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10년 간 이월됩니다.다만, 기부금 발생연도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시 기부금 공제항목에 반영하여 기부금 조정명세서 상 이월금액에 기재하여야지만 추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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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사람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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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새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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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따라서, 피부양자에서 빠졌어도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의료비는 근로기간에 지출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6월 중 퇴사한 경우 6월까지는 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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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자 비과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판단 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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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매도 양도세 질문이요 양도세 20몇프로 뺴고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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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직장에 따로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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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으로 연 300만원 가량 발생시 적발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업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고지되기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소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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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모님이 자료제공 받는걸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라면 자료제공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시 불이익은 없으며 취소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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